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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기] 투자목적 제주 주택 매입하는 외지인에 중과세 해야

by 개발업자 2022. 9. 22.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51959?sid=101 

 

"투자목적 제주 주택 매입하는 외지인에 중과세 해야"

건국대 부동산연구원, 투자과열 지정해 중과세…세금 혜택도 배제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부

n.news.naver.com

 


 

<세줄 요약>

외지인의 투기성 또는 투자성 주택 매입으로 인해 빈집의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불안정 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이외의 외지인 투자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세금 혜택을 줄여 투자를 제한하고, '제주주택개발공사(가칭)'를 설립하여 지자체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출처>

건국대 부동산연구원에 의해 진행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에 의한 분석과 정책 제안

 

<현상>

가격 불안정

제주 지역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개발 용지가 제한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적어 거주민들의 주택구매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외지인의 투자 수요에 의한 빈집 증가

빈집 2020년 3만5100호, 2016년 대비 63.5%증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34.9%의 약 두배 높다.

3만 5100호 중 최근 10년 내 건축된 빈집은 1만 6,900호로 파악되어 절반 정도 차지한다.

2021년 도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가  774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92.6%나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대형 평수의 미분양 비율 높아

1인가구비율이 30.3%로 전국에서 세종,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2016~2021년 주택 미분양 비율은 60㎡이하 51.3%에서 8.4%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초과 주택은 48.7%에서 91.6%로 크게 증가 하였다.

 

 

<정책제안>

투자과열지역을 지정한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지인의 투자에 대해 중과세 부과

비거주 외지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혜택을 배제

빈집에 대해 빈집세 신설 부과

'제주주택개발공사(가칭)'설립으로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빈 농가주택과 미분양 주택등을 이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

제주도형 부동산 투자 심의 위원회 설치하여 외지인 투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 공유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강화 

 


연구용역에 의한 제안으로  원주민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에 대한 요구이므로 제도화 된 부분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기에는 이르다 생각되나, 에어비앤비나 임대사업, 장기투자 등을 준비하는 투자자로서는 제도화에 따른 대응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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